국정원,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잠정 확정
모바일기기 관리 제품에 대한 사항
보안관리자, 아이폰 카메라·마이크 제어 가능해져
"애플사, 아이폰 기능 보완해 韓 정부 요구 충족"
애플이 지난해 9월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4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애플워치 시리즈, 에어팟 등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으로 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아이폰이 충족한다면 국가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돼 이를 만족할 경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을 도입할 경우 카메라나 마이크 등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다면, 원격으로 잠금하거나 초기화시키는 긴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이폰에 적용될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개발 방침을 밝혔던 국정원은 "그동안 안드로이드폰 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하려 했으나, 아이폰 일괄 구매에 따른 예산상 부담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개인 소유 아이폰도 절차를 거쳐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