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심서 징역 및 벌금 3000만원 선고
1151억원 추징 명령
복역 후 범죄 수익 누릴 계획 보인다고 판단
재무팀장 아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3년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려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설령 사실이라도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출소 후 범죄 수익을 누리려고 계획한 점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일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를 해야 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메모지같은 데서 흔적이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이씨 혼자 저질렀으며,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투자나 코인투자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쫓기듯이 단기간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여러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범행을 통해 획득한 돈을 숨기기 위해서 이전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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