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전 전주시장 후보가 지난해 4월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개입에 대해 폭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가 들어나며 지역에서 파장이 일었던 상황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이중선 당시 후보가 지난 4월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지역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점 사과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정치신인에게 접근, 조직선거를 제의했다"며 "정치신인이 이런 제의를 거절하자 더는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결정한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기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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