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기 신도시 대규모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적발, 8명 검찰송치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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