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씨(사망 당시 27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B씨의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통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의 가혹행위로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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