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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속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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