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70% 넘지 않도록 규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 지연이자 부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재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살 때는 최소 자기 돈 30%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해, 무자본 갭 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임대인이 중간에 바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깡통전세라는 위기를 공공주택을 늘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피해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치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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