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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정부조직법 논의 진전 기대...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 검토"

기자단 신년회서 여가부 폐지 관련 언급
"존속 동안 여성·가족·청소년 국가보호 튼튼히 할 것"

김현숙 장관 "정부조직법 논의 진전 기대...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 검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아이 돌봄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의 질을 높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조직개편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처리를 위해 3+3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이 극명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김 장관은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도 현재 2~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돌봄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격증 문제 도입이나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달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20대도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70~9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도 서두른다.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10개 운영기관, 임대주택 20개소를 마련한다.
김 장관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생기면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커졌다"며 "스토킹 예방과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제공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신고하고 대응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여가부가 '성평등' 용어 등을 정책 발표에서 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에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 함께하는 사회구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중심에 내용이 다 있다. 양성평등은 국정과제에 녹아있다"고 해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