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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A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위해 범행한 것은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자료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그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언론보도가 있었던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에 방문해 머물렀던 점,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면서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 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