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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이재명 소환 가닥

"혐의 입증 진술·물증 확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승인권자였던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소환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개발사업 방식·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용해 김씨·남 변호사·정 회계사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의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개공이 사업 수익 가운데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 받았으나 지분이 7%였던 민간 업자들이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혐의로 따지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이상 사업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최측근들이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 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 제3자 뇌물 혐의 적용도 고려 중이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연관성과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힌 만큼 이 대표 소환조사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소환하게 되면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과 함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