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평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서 전 실장은 법원에 보석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고(故)이대준 씨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라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이 842일째 되는 날이다. 유가족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절규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며 "유가족은 800일 넘도록 눈물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고, 고인을 보내는 데에도 2년이 흘렀으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몰랐던 자녀에게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재판이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구치소에서 나와 집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보석 청구 이유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재판 보다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3일 부정맥 등 건강 상 문제로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이씨가 '자진 월북'한 듯 군·정보당국의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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