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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도 안한 채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살며 70대 어머니 B씨의 시신을 2년 6개월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동생은 11일 오후 10시 19분경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았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소방관들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불에 덮인 B 씨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이불이 시신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 안에서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사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의 6남매 가운데 셋째인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 빌라에서 생활했다.
2016년 9월 거주지 빌라로 이사를 온 B씨는 이웃 주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았으며 다른 가족과 왕래도 잦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1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나 2013년 9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B씨를 상담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B씨 계좌에는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면 876만 원이 사망 후 지급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B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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