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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한서희(2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씨(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일회용 주사기가 10개 발견됐고 거기서 피고인의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온 점 등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1심 양형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23일 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 및 한씨의 혈흔 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라고 알려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3월 한씨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