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장에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 있어 방공작전 불변"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진상규명단 소속 김병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지난해 2022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드론 위협 심화' 및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 운영되었던 곳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 UAM 운용 불가'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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