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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매장 수 부풀리기' 71억 손해배상 소송...법원 "박현종 회장 2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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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매장 수 부풀리기' 71억 손해배상 소송...법원 "박현종 회장 27억 배상"
서울의 한 BBQ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매장 수 부풀리기'를 두고 벌어진 민사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그룹은 지난 2004년 8월 bhc를 인수했다가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로하틴그룹은 지난 2014년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회사를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냈다. ICC는 지난 2017년 2월 이를 받아들여 BBQ에 총 9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매장 숫자 등 매각계약서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보증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에 윤 회장 등은 bhc 매각 당시 BBQ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ICC가 판정한 금액 중 진술보증조항 위반 손해액에 해당하는 7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매장 수 부풀리기'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bhc는 BBQ에 손해액 총 2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