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김진우)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법정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가 재판의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개진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중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판을 한 번 더 열고 이때 A씨를 증인 신분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A씨는 뱃사공에게 강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방가가 이어졌다.
또 피해자 A씨는 취재진들을 향해 "뱃사공이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반성한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나에게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뱃사공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과 A씨 증인 심문은 오는 3월 15일 17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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