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았다"며 진열대 엎은 뒤 두러누워
적용 혐의 많지만..초범이면 '집유' 가능성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집기를 엎고 부순 뒤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 고객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구매 제품에 불만을 품은 여성 고객이 매장을 찾아 진열대를 부수고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면서 해당 고객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소재 B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진열대 등을 엎은 뒤 매장 앞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당시 그는 원피스 차림에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였다.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와 매장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며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혐의
일단 법조계는 혐의의 큰 틀에서 업무방해와 재산손괴 혐의가 A씨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장 앞에서 드러눕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열대를 부수고 새 상품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재산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 혐의는 타인의 재물인 문서 및 특수매체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A씨가 진열대를 부술 때 유리 파편이 다른 손님들에게 튀어 피해를 준 행위가 경미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고객상담실에 들러 원하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와, 인수인계도 안 된 거야? 내가 올라가서 깽판을 쳐 놓을게"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매장으로 향한 그는 직원을 향해 "야, 너희 나한테 전화하지 마. 서면으로 얘기해. 내가 알바생 비위까지 맞추면서 돈 XX 해야 돼? 5000만원도 내 맘대로 못써?"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모욕 혐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모욕 혐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밖에 A씨는 일련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백화점 측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유튜브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해당 매장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팔고 오히려 직원이 소리 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백화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중이다.
경찰, 범행 경위 등 조사
법조계는 만약 A씨가 거짓말을 해 백화점 이미지 등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현장 영상을 A씨의 지시로 촬영한 사람이 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받고 있으며 백화점 측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가 친고죄인 모욕 혐의를 제외하고도 여러 혐의가 있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른 손님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일 경우 형량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백재승 법무법인 테미스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 사건의 경우 혐의가 많다고 형량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다"라며 "초범이고 남들이 다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백 변호사는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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