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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증보험제도 몽골에 수출

[파이낸셜뉴스] 몽골이 보험업법을 개정해 우리의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몽골에 보증보험 제도를 수출한다. 몽골은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조달법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게 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몽골의 보험회사들과 업무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MOU를 먼저 체결할 예정"이라며 "보증보험 상품 및 심사 등 보증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보증보험제도 몽골에 수출
(출처=연합뉴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