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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이종배 시의원,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16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TBS의 뉴스공장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뉴스공장'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편파방송으로 TBS에 끼치는 손해를 수사하고 TBS는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뉴스공장' 명칭 사용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앞서 지난 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상표를 정식 등록한 바 있다.

김씨는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뉴스취재업·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 등 제38류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을 신청했다.
김씨의 상표권 신청 결과는 2024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이 (방송 배경을)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다"며 "상표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자신의 유튜브 스튜디오 배경에 명칭을 잘보이게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