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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마사지 업소에서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씨(61)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렀다. 이후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고, 결국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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