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을 평가해 해양환경공단을 최종 선정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앞으로 3년간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우선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계획의 입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정부의 계획 입지 적합 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또 시·도별로 수립된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용도구역별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양공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 용도구역 등급화와 세분화, 특성 평가 항목 발굴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등을 지정기간 내에 수행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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