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차량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혐오집회를 해온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곳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이날 오후 2시에 가질 예정이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유가족협의회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에서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족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이에 유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가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 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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