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은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어려운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세금을 계산해 준다. 앱 화면에서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이다. 대상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및 수신 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