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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천장 균열 NC백화점 야탑점 '긴급 사용제한 조치'

정밀진단과 안전 조치 후 영엽 재개

성남시, 천장 균열 NC백화점 야탑점 '긴급 사용제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천장 균열이 발생한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17일 새벽 4시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

이는 전날 오후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유리지지대(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3명과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층의 천정 균열은 천정틀과 마감재인 석고판에 연결된 볼트가 떨어져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

1층의 제연창은 천청과 연결된 볼트가 하중을 못이겨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NC백화점 야탑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겨 정밀 진단과 안전조치 후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청에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NC백화점 야탑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건물 노후화로 여러 층의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 측이 입장객 대피 등과 같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NS에 백화점 측의 이런 조치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차라리 과잉 반응이 낫다. 우선 신상진 성남시장과 통화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NC백화점 야탑점은 2018년 7월에도 2층 의류매장의 석고 재질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