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면서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후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두산건설의 대구FC 2년 간 50억 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 간 200억 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 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 원)를 감안할 때 성남FC의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부지의 10%인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제2사옥이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해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다"면서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고,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면서 "광고비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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