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 청사 전경. 사진=의정부교육지원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18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조례 개정 추진해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고지분부터 관내 유치원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시설의 요금 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의 상하수도요금은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부과 요율을 일반용 1단계로만 적용해 감면해왔다.
그러나 유치원 역시 교육시설임에도 의정부시 조례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없고, 각종 요금 인상 등으로 유치원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상하수도요금에도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각각 지난해 11월, 12월에 개정되면서 유치원에도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유아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라며 "취지에 공감해주신 의정부 시의원 및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