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판매용 부탄 캔이 가열 시 파열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위험이 제기돼 파열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탄 캔은 내수용으로 1인당 약 4개 꼴인 연간 약 2억1000개가 생산된다. 그동안 연소 도중 과열되면서 파열되는 사고가 지속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탄 캔 전체 사고는 93건으로 이중 파열 사고는 77.4%에 달하는 72건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탄 캔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 6개사는 부탄 캔 파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파열방지 안전 기능이란 부탄 캔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때 용기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내부 압력을 낮춰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파열 방지 기능을 장착하면 상당수의 부탄 캔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산업부는 부탄 캔 파열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탄 캔에 경고 그림 크기를 확대하거나 파열 방지 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