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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만명분 클럽마약'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범죄집단 조직 혐의

검찰, '20만명분 클럽마약'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범죄집단 조직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2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범죄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케타민 대량 밀수조직 총책 등 7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2023년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 10㎏은 약 25억원에 달하며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 검거한 뒤,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총 7을 붙잡았다.

검찰은 이들이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뒤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됐다고 보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조직 및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국내 유통조직, 매수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