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마련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대상 확대
건수 위주에서 평균 인하금리까지
비대면 신청률도 추가 공시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다음 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단순 수용률은 물론 은행들이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도 알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고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이를 받아들여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공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 수용률은 26.6%(23만4000여건)에 그쳤다.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치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치솟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공시대상에 평균 금리 인하 폭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가계와 기업,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이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지나친 중복 신청으로 전체 수용률이 낮아졌다고 주장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정보 확대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히 사용해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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