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文정부는 수수방관
尹정부는 다른 모습 기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이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주간 전국 1489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세금으로 메우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 횡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했다. 2019년 채용절차법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 채용비리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시늉에 그쳤다. 그 뒤에도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는 끊이지 않았다. LH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도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전임비 지급 강요, 현장 출입 방해, 장비사용 강요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대한건설협회는 대통령실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불법행위 유형으로 소속 조합원 채용, 장비 사용 강요 등을 꼽았다. 노조 전임료, 월례비, 급행료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현장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도 있다. 16개 건설협회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지난 2019년 여름엔 양대 노총 소속 대형크레인 조종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인 적도 있다. 노조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발전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작년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회초리를 든 것은 백번 마땅하다. 기득권 노조는 성역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탈법을 방치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최우선 과제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 질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노조는 반발에 앞서 자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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