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박성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부산 중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쏟아져 2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건설회사 실소유주로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숨진 노동자 A씨의 부모는 19일 오전 북구청사 앞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사고 건물의 건설회사 사장일 때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방치했다"며 "북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회사를 젊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후 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A씨의 부모는 "회사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오태원 북구청장"이라며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모는 사고 당시 현장에 공사 관계자 등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일요일에 출근하라며 A씨를 불러놓고 현장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은 정작 공사판에 없었다"라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느닷없이 죽었고, 특히 발인인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라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통곡했다.
한편 A씨 부모가 오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려 하자 구청 앞에서 직원과 유족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유족이 도착하기 전 이미 청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뉴스1 /사진=뉴스1
오태원 구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설회사는 각자 대표 회사"라며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공사는 아들이 계약을 맺고 진행했으며 저는 이 공사와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2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숙박시설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 공사 현장에서 1.3t가량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떨어져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졌다.
소방과 경찰은 1.3톤(t)에 달하는 벽돌 더미의 무게를 운반대가 견디지 못해 부서지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공사장 노동자 20대 남성 A 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길을 지나던 행인 60대 남성과 맞은편 건물 청소부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계담종합건설로 오 구청장은 최근까지 아들 오재승 씨와 함께 이 회사의 각자대표로 있다가 물러났고 현재는 오재승 씨만 대표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 구청장 부인의 지분이 25%로 3대 주주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