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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중 공소장 변경, 사실관계 동일하면 가능"

대법 "재판 중 공소장 변경, 사실관계 동일하면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추가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 재판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올려 축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가 컨테이너를 쌓은 행위를 무허가 건축으로 보고 약식 기소했다가 정식 재판이 열린 뒤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축조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행정청이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사유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하남시 행정처분 일부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남시가 A씨를 무허가 건축 행위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후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처분 이유에 추가한 것은 중복으로 잘못됐다는 판결이었다.

이같은 대법 확정 판결을 들어 A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량 과다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밀접한 관계"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