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과외교사로 일하며 학생 집에서 수백만원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초등학생 과외교사로 일하며 집에 있던 명품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 7000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장기간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수십 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을 절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커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25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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