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율촌·온율,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자 5명 선정[로펌소식]

율촌·온율,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자 5명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와 함께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자에 5명을 선정했다.

21일 율촌에 따르면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이다.

율촌과 온율은 전국 로스쿨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했다.

대상에는 서울대 로스쿨 심영준씨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상금 100만원)에는 서울대 로스쿨 이재현씨의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경희대 로스쿨 조은석씨의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이 뽑혔다.

장려상(상금 50만 원)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인 김선화씨 '제노사이드적 강간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와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송다솜씨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 -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논문인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모의실험과 현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이 수행하는 비강제적 기능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 논문의 창의성, 충실성,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이 만나면서 이번이 두 번째 시상식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며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꾸준한 기초법학 연구를 통해 법의 실천적 측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의 김도균 센터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법 지식과 이론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난다"며 "기존의 전형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더불어 새로운 법적 상황에 관한 과감한 기초법학적 고찰이 학문후속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