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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농어민·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3년 연장 법안 발의

송언석 "농어민·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3년 연장 법안 발의
긴급 기자간담회하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6.3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농어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 )은 이날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 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