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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실 수사로 고통"…국가소송 1심서 패소

"대장동 부실 수사로 고통"…국가소송 1심서 패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현직 변호사가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2021년 12월 전 정권에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며 알권리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에 대한 1인당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들이 분노 등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