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병역 대상자 신체검사 현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간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35명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영 의무자를 뜻한다. 병역 면탈(기피)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에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등에 대한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수사권을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사건이 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