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딸꾹질했다고...7개월 아들 파리채로 발바닥 때린 父 '유죄'

벌금 300만원...아동학대 치료 40시간

딸꾹질했다고...7개월 아들 파리채로 발바닥 때린 父 '유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생후 7개월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 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고 베개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