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심칩 제거한 휴대전화로 112 장난전화만 900번...20대 실형

유심칩 제거한 휴대전화로 112 장난전화만 900번...20대 실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00차례 넘게 112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드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 신고로 경찰 수사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31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면서 허위 112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