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월평균 1500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받은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했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 1명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강습료를 받았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교습과 비용 등을 관할 교육감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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