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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매월 5만원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조성

경기도, 올해부터 매월 5만원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월 5만원의 '기회 소득'을 시범 지급한다.

또 장애인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도 만 21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올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사업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2023년 예산은 10억원 편성됐으며,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도 지원한다.

또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 돌봄사업 관련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