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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성남FC-대장동 의혹 수사 정점…이재명 압박

변호사비 대납-성남FC-대장동 의혹 수사 정점…이재명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28일 소환조사한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회장에 대해서도 연휴중 조사를 벌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이재명 소환 위한 보강 수사 총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설 연휴에도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보강수사 중이다.

아울러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을 2~3일로 잡고, 해당 기간 질문할 조사지 문항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증거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될 경우 구속기소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 이들과의 대질 조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고,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묵인·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뒤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04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단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시키고 구속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불러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과 이 대표 등과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24일에도 김성태 구속수사중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횡령·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등으로 도피하다 8개월만인 이달 10일 태국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당시 적용한 혐의에서 변호사 대납 사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에선 혐의가 확실한 부분만을 강조해 영장 발부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 영장 사유에 넣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