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코로나 경계·주의땐 전문가와 '격리의무 해제' 논의"
집으로 가기 전 PCR검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경기 안성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임시선별검사소로 시민들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면서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 후 7일 자가격리만 남겨두게 됐다. 최근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서 7일 자가격리도 지금보다 축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시간 단축됐던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다.
만 3년째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을 확보한 국민이 대다수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치며 병원성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에 7일 자가격리 의무가 없더라도 일상회복을 지속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완화 배경은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이유와 같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 헝가리 등은 격리제도 자체가 없다. 프랑스는 7일 격리를, 미국과 캐나다·영국·핀란드·호주·아이슬란드는 5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여서 강제성은 없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7일 격리조치를 의무로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튀르키예, 뉴질랜드,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등이다.
실제 코로나19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7차 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줄어들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해 방역에 큰 문제가 없다.
이미 7일 자가격리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는 "모니터링이 있던 시절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그때도 모니터링이 허술했다"면서 "지금 7일 격리가 의무라고는 해도 모니터링이나 감시가 없이 자율인 상황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마지막에 해제할 방역조치'라고 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것 역시 방역 상황이 그만큼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린 만큼 7일 격리조치 논의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정부 입장인 셈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7일 격리의무 해제 및 격리일수 단축 등 완화 조치에 대해 "실제 홍콩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도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같은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이후 국내 코로나19가 '심각'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방역)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던 은행 영업시간 단축도 실내 마스크 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사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지난 18일 열었다. 여기에다 금융 사측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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