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 (영종도=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2023.1.5 tomatoyo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별도의 처벌 없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 A씨(41)를 13일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당시 정부는 A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의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또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아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해 격리 조치했다. 격리가 해제된 이후 A씨는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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