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시이동중지명령'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발생농장 방역대 7호와 역학 9호, 신속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경기도가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등 집중 소독 및 방역 시설 정비, 겨울철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최근 김포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또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에 대한 예방 조치와 함께,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도는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모돈(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에서 13개 시·군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794건이 발생했다(2023년 1월 24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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