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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모아서 휴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추진

법제처, 근로기준법 개정 나서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총 210건의 법률안도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 밖에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