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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10대들...'미성년자 성관계 상황' 꾸미고 협박·감금·갈취

무서운 10대들...'미성년자 성관계 상황' 꾸미고 협박·감금·갈취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상황을 꾸민 뒤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절도·공문서부정행사방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수재물손괴미수 등 8개 혐의를 받는A군(19)에게 징역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재물손괴미수징역 등의 혐의를 받는 B군(18)에 징역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B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차례에 걸쳐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모텔로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상황을 만든 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 200만원과 110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운 후 합의금을 낼 때까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공범들과 지난해 2월 오픈 채팅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5명을 부상 입힌 혐의, 3월 30일 B군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앉은 B군과 자리를 바꿔 앉고 A씨의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갓 19세를 지났고 피고인 B는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소년 시절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지만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공갈, 감금 등의 범행은 대담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