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회 국방위에 보고
軍 ‘긴급 상황’ 아니라고 판단해
‘수시보고’ 분류 뒤늦게 상황 전달
경호처장·안보실장 출석 공방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사진=서동일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한 달간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군은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3월 파주와 백령도, 2017년 6월 인제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각각 캐논 EOS 550D 카메라와 니콘 D800, 소니 A7R 등의 카메라를 달고 침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또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황이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있음에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뒤늦게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1군단과 수방사 간 방공망을 연결해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돌아간 지난달 26일 직후와 31일 발표에서도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합참은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장소를 조정하고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도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
합참은 "실전상황을 예행 연습하는 수준으로 숙달시킬 것"이라며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도발을 예측하고 결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증인 명단 등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날 선 반응이 오갔다. 여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방 문제를 야당이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지금과 같은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벼르는 데 저희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국방부와 합참 등에 사과를 요구하자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원한다면 김 의원은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그러면 그때 인간적으로 사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쏘아붙이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 직후 자료 요청 절차와 관련해 또 여야 간 신경전에 불이 붙는 바람에 회의가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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