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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전 피겨국대 이규현 '징역 4년'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전 피겨국대 이규현 '징역 4년'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 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다. 그는 2003년 은퇴한 뒤 지도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