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30일~2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된 지 3년여만에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6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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